보험, 수당 차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보험, 수당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46회 작성일 22-07-21

본문

사장님 입장에서 한 번에 3개월 계약하는 거랑 1개월씩 세 번 계약하는 거랑 이익이 다른가요? 1개월씩 일하는거 보고 결정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이나 수당에 차이가 생기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기간이 1개월인 경우와 3개월인 부분에 있어 임금 및 세금 등에 있어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로 계약하는 이유는 회사와 근로자가 맞지 않는 경우 1개월만 사용하고 계약종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