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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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인 댓글 1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2-07-22본문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사에 대해서 기재된것이 없습니다. 단, 제가 계약직 신분인데 10월말꺼지 회사랑 연장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1달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자동계약해지로만 적혀져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당일퇴사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회사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 당일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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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