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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질병 산재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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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호 댓글 1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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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두달전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일방적 해고 통보후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일 못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되면 공단에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직접 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받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