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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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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15회 작성일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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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이면 어떤 타입에 상관없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DB, DC형 무슨 차이점? 2) 중간 정산 안되는 이유? 3)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DC, IRP 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 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 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1)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2)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3)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