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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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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민호 댓글 1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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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월 중소기업에 입사한 남자입니다. 202011월부터 202211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2년 치의 연차휴가 3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 치의 연차휴가 사용은 어렵다며 1년 치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1년 치는 합의하에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 2년 치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2년 사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각각 다른 자녀의 육아휴직이라면 당연히 2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포기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2년의 연차휴가를 요구하시길 바라며, 이를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