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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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장 댓글 1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2-07-27본문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동일 인물을 공개채용공고 후 모든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채용할 때 이전 근무기간 만료일과 재계약일과의 공백 기간이 약 15일 정도 되어도 계속 근무로 판단 되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재계약을 해야 계속근무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근무 기간은 6개월 재계약 근무 기간은 7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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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은 분쟁이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순 인터넷 질의 정도로 정답을 받기는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 현재의 법원,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계약 단절로 해석합니다. 특히, 15일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단절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로자 입장이라면,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기타 법을 면탈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공개채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법원 태도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