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남호 댓글 1건 조회 1,106회 작성일 22-07-29

본문

187월 입사 - 2271일 자발적인 퇴사 후 현재 1819:30~24:30까지 대기업의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선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현 상태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