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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계약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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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재 댓글 1건 조회 1,101회 작성일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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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개방형 계약직제'를 운영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에서는 계약기간 2년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관련 지침에 따라 5년까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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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방형 계약직제 운영요령」에 의하면, 개방형 계약직제 직위 보임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개방형 계약직제 운영요령」은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에서 원문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의 4(개방형 직위)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준용하여, 개방형 계약직의 총 고용 가능 기간은 5년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일반기업에선 법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2년으로 제한되지만, 공공기관에서 개방형 계약직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단서에 해당한다면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