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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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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아름 댓글 1건 조회 979회 작성일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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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길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직원을 그대로 쓴다고 했는데, 근무를 안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를 양도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에서 영업종료에 따른 퇴사 또는 영업종료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영업종료 또는 폐업에 따른 퇴사나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상기 내용으로 이직사유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