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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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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장미 댓글 1건 조회 889회 작성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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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1개월을 주기 싫어서 저에게 스스로 나가기를 원하는 듯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네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 측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징계를 내리는 경우 이는 부당정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이 행한 정직이 부당한 정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①정직의 사유
 사용자 측이 정직을 행한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보통 근퇴나, 업무수행 시 횡령 등의 비위행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직사유는 사업의 특성이나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주관적인 요소 보다는 객관적인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②정직의 절차
 정직을 행함에 있어서 사내에 어떠한 절차적 규정을 둔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행함 없이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위원회의 소집일자 등의 절차적 규정을 따라야 하며, 주먹구구식의 정직을 행하는 경우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정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③징계의 양정
 정직은 견책, 감봉 등의 징계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렇기에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해당징계가 과도한지 여부와, 과거 동종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양정이 과다한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부당정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정직을 다투는 경우 3개월 정직 당할만한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3개월 정직을 하면서 회사 사규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