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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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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52회 작성일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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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일을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까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만 받는다고 하는 거 같은데 부득이하게 몸이 안좋으셔서 그만두게 될 경우 나라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아버지 연세는 7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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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법 제 10조 2항: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 4장 및 제 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분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