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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우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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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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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해 열심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사망했을 시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관련이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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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