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성룡 댓글 1건 조회 957회 작성일 22-08-04

본문

현재 직장에서 난임으로 인한 질병 휴직(1, 무급)을 사용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팀장-실장-센터장 및 인사 담당자 모두 구두 승인/ 기관장인 센터장과 면담 완료) 그런데 어제 팀장이 갑자기 제가 퇴사하면 TO가 생겨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휴직을 하는 바람에 TO가 없어서 사람을 뽑을 수 없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 거냐고 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본인이라면 당연히 퇴사할 거라고 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고통 분담을 주냐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대체자를 뽑든, 새로운 사람을 뽑든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영역인데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네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따로 녹음하거나 증거를 남기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급휴직에 대해 구두합의가 되어있다면, 이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무급휴직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취업규칙의 휴직에 대한 규정, 절차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팀장의 지속적인 퇴사강요, 심리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 적정범위 밖 3) 심리적유체적 고통유발 등으로 판단하는데, 팀장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계속하여 퇴사를 강요한다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녹음 등의 자료가 없을 경우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신빙성이 높을수록 유리)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