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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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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1건 조회 963회 작성일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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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이미 징계(정직3개월)를 받았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추가로 타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요구받았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다른 부서)하던 여직원 및 기타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희롱으로 징계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의결서에 정직 징계 이외에 인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이후 여직원은 자의로 타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징계가 끝나갈 즈음 회사로부터 타부서로 인사이동을 요구받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사규에 징계성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직원과의 근무지도 분리되었는데 추가로 근무지 변경은 이중징계가 아닌가요? 만약 이중 징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근무지는 제가 평소에 하던 업무(경영,행정,사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현장 유지보수)라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가능한 징계인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과 근무 장소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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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근무내용,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도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 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안내합니다(근로기준과-1321, 2004.03.17.). 이중징계 여부에 관하여 참고로 인사이동을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보아,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직군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지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인사이동-직군변동을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징계가 아니더라도, 업무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