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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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철수 댓글 1건 조회 996회 작성일 22-08-05본문
회사에서 월급을 늦게 줍니다. 원래 급여가 매월 31일 인데, 입금이 되지 않아 문의하니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 3일 아침까지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주네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말해봐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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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고, 임금의 50%만 선지급 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