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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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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진 댓글 1건 조회 949회 작성일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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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하는 것이라 들었는데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근무 기간이 3일이든 4일이든 상관없이 다음 주 출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것인가요? 주휴수당 검색을 하게 되면 15시간도 나오고 40시간도 나오던데 15시간과 40시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3일, 4일, 5일 상관이 없고 약정한 일수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주휴수당 요건은 2가지 즉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액수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의 근로자 즉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이 8시간분이지만 1주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 주휴수당이 4시간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