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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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진 댓글 1건 조회 949회 작성일 22-08-08본문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하는 것이라 들었는데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근무 기간이 3일이든 4일이든 상관없이 다음 주 출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것인가요? 주휴수당 검색을 하게 되면 15시간도 나오고 40시간도 나오던데 15시간과 40시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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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3일, 4일, 5일 상관이 없고 약정한 일수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주휴수당 요건은 2가지 즉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액수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의 근로자 즉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이 8시간분이지만 1주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 주휴수당이 4시간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