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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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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제성 댓글 1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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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8시부터 새벽 4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원으로 받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대가 야간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야간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에 근로한 야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야간수당을 요청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