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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영 댓글 1건 조회 990회 작성일 22-08-10본문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확진 판정받고 격리 중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선 남은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직장 내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저는 카페 종사자이고 감염경로는 지난주에 확진 판정받은 직장동료와 함께 있었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카페를 같이 다녀오고 같이 일하고 회식까지 같이하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휴업급여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역학조사로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회사에다가 신청해야 하는 거죠? 무급휴가인 것도 서러운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감액되어 생활이 어려워질 위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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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되거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의 기타근로자(비보건 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생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한 자 중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 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2)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코로나로 인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 위주로 입증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 처리는 회사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