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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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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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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둔 뒤 이번에 시간이 나게 되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달 할 계획입니다. 작년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180일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 계약 근무 시 그 후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한 달의 기준을 명확히 보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