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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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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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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일학습병행제 대학연계형으로 대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이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약 3년(2019.08.28~2022.08.27)의 훈련 기간이 만료 되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학습병행제를 하기 위해 2019년 6월에 먼저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