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변경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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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일 댓글 1건 조회 1,116회 작성일 22-07-15본문
고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라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라는 등의 부분은 따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측에 "이것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 며 화를내며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간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한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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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 전환 자체로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