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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인사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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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현 댓글 1건 조회 1,127회 작성일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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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의 인사이동에 있어서 본사는 부산 사업소는 서울과 물류사업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본사 물류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잦은 직원들간을 불화를 확산시키고 있어 경기도 물류팀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상담하였습니다. 해당직원이 인사이동을 거부하면서 불만을 표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필요로 인하여 장거리 근무지의 이동발령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을까요? 해당직원은 물류팀에서 물류팀으로 근무지를 부산에서 경기도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직급 및 급여의 변동은 없습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근로자에 대한 기업내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고려되어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명시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바 가급적 공인노무사등 전문가의 심도있는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