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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찬기 댓글 1건 조회 1,069회 작성일 22-07-19본문
사업장내에 1번 노동조합, 2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번이 기존에 있었으며 2번이 신설입니다. 2번 신설자들이 1번에서 탈퇴하여 2번을 신설하고 2번 신설자들이 1번의 탈퇴서를 가지고 사업장내에서 2번에 가입하라며 1번의 탈퇴서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조합원들에게 탈퇴하라고 탈퇴서를 내밀며 부추기며 2번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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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동료 등 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 또는 종용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다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에 개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사업장 내 직원이 타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노조법이 정하는 노동조합 가입/탈퇴 자유에 위반하는 점, 직원 간의 갈등, 다툼 등이 발생하여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사내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1번 노조의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에게 2번 노조 대표자(위원장 등) 및 실제 행위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