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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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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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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개월 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월 220만원인데, 6.20~7.4 근무 시 급여와, 6.20~7.1 근무로 퇴사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총급여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월 급여 계산하는 경우, 1)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거나, 2)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거나, 3)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약 1,090,538 원 가량으로 일 할 계산된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