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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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치민 댓글 1건 조회 993회 작성일 22-07-21본문
기한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실제 근무는 계약서 작성 기한 보다 며칠 전에 종료 될 경우, 회사와 근로자 상호 협의 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된 날짜로 신고해야 하는지, 실근무가 종료된 날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권한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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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고용관계 종료를 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사실경위에 따라 상실신고사유 등이 달라집니다. 질문내용에는 없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료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고용관계 종료를 한 경우에는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서, 이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사간의 협의된 고용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제출에 의한 실제 근무 종료일 날짜로 상실신고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권한으로 임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