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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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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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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등기에 기타 비상무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으로써 상법상 권한이 있고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