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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대한 고용복지센터 계약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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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연화 댓글 1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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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정규직 다닌후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간이 1달이상이고 4대보험 가입만 되고 계약연장이 없으면 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있게 봐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후 만료 후 계약 연장 요청 안한다는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넣을수 있었나요? 계약만료 사유에의해 실업급여신청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전화해서 추가 계약여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직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연장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을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재계약 요청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회사에 얘기는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