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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노사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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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2-07-27

본문

12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사 합의 한 상태라면 휴게 시간 없이 근무가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19시 이후 근무하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선 근무 한 시간 공제 없이 시간 외 근무로 책정 가능한가요? 별도의 저녁 식사 시간은 없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강행법규이므로 노사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노사 합의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