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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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2-07-28본문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무를 2회 진행 중입니다. 저는 2년을 채우고서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이어가고 싶은데, 고용주가 그게 불가하다며 계약종료에 앞서 정규직이 아닌, 3.3% 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는 형태(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이 자율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에 맞춰 그만두면, 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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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 질의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