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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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33회 작성일 22-07-29본문
마트 업체에서 8개월 근무했는데 마트에서 업체 철수 명령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권고 사직을 받게 되면 급여 이외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회사와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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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