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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33회 작성일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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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업체에서 8개월 근무했는데 마트에서 업체 철수 명령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권고 사직을 받게 되면 급여 이외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회사와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