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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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80회 작성일 22-08-01본문
22년 7월 1일 자로 입사한 신입직원이 해당 월에 몸이 아파 1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 첫 월인 7월에 만근이 생성되지 않아 8월에 1일 연차가 발생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8월에 만근을 해야 1일을 부여 받는다고 안내해줘도 될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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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한 달 개근 시 다음 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7월 중에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8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8월 개근을 하여야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