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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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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수 댓글 1건 조회 1,114회 작성일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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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과반 교섭대표노조로서, 사측에 임금교섭 요구안을 전달하였고 요구안 최종본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과반교섭대표노조로서 당 노조에 속해있는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어 정해진 교섭안이기 때문에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라고 판단되어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위법사항이 아닐 경우 비조합원 또는 소수노조에서 반박을 해 올 경우 위와 같은 논리로 반박하면 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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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 배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에서도 미치는 것이며, 지방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는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비대표노조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금교섭안 작성 및 공유에 있어 반드시 비대표노조의 의견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표노조의 참여ㆍ의견수렴 절차 조차 배제 시킨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비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 지금이라도 비대표노조에게 임금교섭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