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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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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블리 댓글 1건 조회 1,199회 작성일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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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 5시간이며 5일 근무합니다. 2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면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 시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