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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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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태수 댓글 1건 조회 1,363회 작성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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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들을 보면 보통 5/ 50/ 300인 등 규모에 따라적용되는 법 내용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사항 정리해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1) 전담안전관리자 선임(동법 제17조)
(2) 전담보건관리자 선임(동법 제18조)
2. 고령자고용법
(1) 고령자고용 노력의무(동법 제12조)
(2)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청에 제출할 의무(동법 제13조)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4.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고용형태 공시 의무(기간제, 파견직, 일용직, 단시간, 하도급 근로자 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