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징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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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삼수 댓글 1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2-06-20본문
질의)
단협에는 일반적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 노사 동수 각 5명씩 구성, 2/3이상의 출석 등등취업규칙에는 징계와 관련하여 단협과 달리 특별한 내용이 없고 평소에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사측위원만 참가하여 진행해 왔음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는 단협에 있는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 결정이 가능한가요? 복수노조 사업장 입니다.(인원비율 A노조 8, B노조 2)
노조원 징계 관련 단협에 의거 징계를 하려는데 단일노조일때는 노측은 노조대표들이 참석해 왔는 B노조원(소수노조)과 관련된 징계를 하려면 B노조 대표등 간부들이 노측대표로 참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때 처럼 교섭대표(A노조)가 참석하는게 맞는지요?
또는 노조원 수 비율대로 참석하는게 맞는지요? (A노조 4명, B노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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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29조의5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소수노조도 조합원의 권리, 이익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 혹은 노조원 수 비율에 따른 노조대표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도 무방하지만, B노조원과 관련된 징계인만큼 B노조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