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봉계약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연봉계약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15회 작성일 22-06-20

본문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전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의 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인상되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