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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중 퇴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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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댓글 1건 조회 1,544회 작성일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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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리를 다쳐 산재신청하려고 병원에 진료를 보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사직처리 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사직하겠다고는 했으나 산재치료가 끝나고 사직한다고 했는데 회사 담당자분이 전화로 사직처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