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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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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수 댓글 1건 조회 1,466회 작성일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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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섬유, 직물 등 제조를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업을 사업자 등록사항에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조업 공정에 필요한 인력 운영은 기본적으로 용역이나 도급형태의 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용역 등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의 인력을 운영 검토하고 있는데, 용역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방법에 대한 법률해석,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법인 등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1. 제조업의 생산업무는 파견은 안되지만 도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외도급이 아닌 사내도급의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사내도급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원청 관리자가 하청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은 사내도급에서 근무장소가 분리되어 있는대도 불구하고, 원청의 작업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3. 위장도급 인지의 여부 판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