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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신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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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회 댓글 1건 조회 1,556회 작성일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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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일했던 편의점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거물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이 있고 제가 따로 한 달간 근무시간과 입금 받은 금액 따로 정리해둔 것이 있는데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2년 정도 넘게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못 준다고만 하고 주지를 않네요. 또 조만간 점포를 정리한다고 하던데 점포를 다른 분에게 넘기거나 점포를 정리해서 없어지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 안에 채권자가 채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편의점 사장님이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