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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잔여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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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12회 작성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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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1년 단위 근로계약서상 연차는 10일 단위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6개월마다 1일 발생한다든지, 기타 세부사항은 명시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1개월 뒤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무시작~사직 시점까지 총 5개월 근무 기간을 채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를 5일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의로 사료 됩니다. 2) 질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사 일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