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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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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94회 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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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법이 바뀌어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공휴일에 쉴 수 있고, 근로할 경우 수당을 받거나 또는 다른 날에 대체하여 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주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혹시 퇴직 시 공휴일에 근무하였던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다른 날 쉴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따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휴일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지 않을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대신하여 다른 날로 쉬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