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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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2-07-21본문
사 측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분사를 하는 상황. 팀 하나 전체를 분사시킴. 단 사전 업무 협의 처우 협의 등이 없이 팀 폐지부터 단행. 궁금한 점은 분사할 경우 단순 지점 전보 발령이나 팀이동 등의 수준을 넘어서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회사와 계약하게 되는 수준인데, 사전 협의 없이 강제 퇴사시키고 다시 채용하는 상황인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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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의자님의 동이 없이 사용자가 전적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전적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