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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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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99회 작성일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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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계약 만료 3일을 앞두고서 내년도 계약 갱신을 않겠답니다. 통보 기간이 짧았으니 원한다면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부당해고 적합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무를 하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