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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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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청락 댓글 1건 조회 1,009회 작성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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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나간 첫 날에 발등 위로 벽돌 같은 게 쓰러져서 다쳤습니다. 복숭아 뼈가 금이 가서 철심을 박았고, 4~5달 째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재보상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상해, 질병 등 4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업무 중 사고를 입은 경우 산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원하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