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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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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상준 댓글 1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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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알바 면접중인데 면접보고 바로 채용인 회사도 있었지만 먼저 연락을 준 회사를 먼저갔습니다. 사장이 조건조건 설명하고 알았다니까 앞으로 일할 곳 보고 가라하며 연락은 인수인계할 사람이 줄거라 해서 출근할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바람에 저는 다른회사에 갈 기회도 잃었습니다. 이럴땐 채용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채용합격통보가 있었던 경우, 합격통보 이후 고용관계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채용합격통보가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