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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미주 댓글 1건 조회 990회 작성일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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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성과급을 현금과 우리사주 비율을 선택하여 받게 하는데요. 현금 최대 비율이 70입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같은 경우 사주받은 이후 5년 이내 퇴사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5년 이내 퇴사시 퇴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는 성과급 발생 연도에 재직한 직원에게 N분의 1하여 돌려줍니다. 저는 현금 최대 비율 100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사주를 받았는데요. 5년 이내 퇴사시 우리사주를 제 금융계좌로 받지도 못하고, 우리사주 매입 당시 금액으로 현금화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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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금품 등은 그 규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말해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100% 현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이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은 인정되는 반면,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은 부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있는지를 바탕으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4.23. 선고 2014다27807) 근로의 대가성에 대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실적이나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에 해당할 뿐이라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판례도 있으며, 반대로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시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란 키워드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