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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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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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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1일 입사 후 22년 7월 31일부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미사용 한 게 있어 22년 4월 1일 전에 1개가 남아있었고 4월 1일부로 연차 15개가 생겨 16개가 있어 휴무 날 못 쉬어서 이월된 휴무3개가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된 부분에 대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