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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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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애 댓글 1건 조회 919회 작성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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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10개월 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2개월 간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연동이 되는지, 코로나 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을 한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이전 직장에서 합산도 가능하며,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1일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0,120원, 수급일수는 150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