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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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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70회 작성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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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일까요? 육아휴직이 1년이면 긴 시간인데 퇴직금이 쌓이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