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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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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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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워크샵을 가는데 금요일, 토요일로 하여 1박 2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토요일 참여가 의무라고 하는데 토요일까지 참여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